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할 경우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임대주택 외에 주택이 하나면 종부세 계산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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