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이 모 국민은행 전 부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특혜 채용과 남성 지원자를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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