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해 뉴욕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00만 달러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미흡했고,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운영됐음에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에 태만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돼 거액의 제재금을 포함한 공식 제재조치를 받아 은행의 재무적 손실과 평판 저하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입니다.

농협은행은 뉴욕지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는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 누락해 보고했습니다.

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인이나 단체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할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