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LG전자가 과징금 33억 원을 물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인하한 납품단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총 28억8천7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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