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직자도 차별…외국사로 옮기면 괜찮고, 국내사로 가면 복지 중단

【 앵커멘트 】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처우를 차별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 후에도 무료 항공권을 주는데, 국내 경쟁사로 옮기면 주지 않고, 외국 항공사로 이직하면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엄연한 차별이어서 퇴직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외 대다수 항공사들은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사 후 탑승권을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퇴사 후 국내 경쟁사로 이동한 직원에게는 항공권을 주지 않는 '차별' 처우를 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퇴직후 저비용항공사, LCC를 비롯해 국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항공권을 받지 못하는 반면, 외국사로 옮길 때는 항공권을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대한항공 전직 임원
-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후에, 표를 신청하니까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죠. 심한 경우에는 발권했던 표도 취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

대한항공을 퇴직한 임직원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세계 어느 항공사도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만 3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급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또는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 겁니다.


▶ 인터뷰(☎)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바꾸고 싶어서 많이 얘기했는데 정작 대한항공은 누군가 소송을 해서 바꾸기 전까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기장님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지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퇴직 조종사들이 연간 왕복 8매의 우대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자들은 불합리한 처우에도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일각에서는 "퇴직 후 타사 이직 사실을 사측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의료보험 기록을 떼 본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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