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했더니 일부 공사에서는 근태소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A씨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한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8시 이후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해당 공사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유연근무제 시행 직원들의 근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헬스장을 출입하거나 아침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근무시간 중 헬스장 이용 혹은 조식을 위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행위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 취업규칙 제25조는 "직원은 본인이 선택한 시차출퇴근 시간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인재경영처장으로 하여금 근태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고·주의 처분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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