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17일)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앉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현행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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