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이번에는 자회사 불법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는데,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전무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항공사업법에 위배됩니다.
어제(16일) 대한항공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무는 여전히 진에어 부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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