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