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은행, 전문직 채용에 문제…'부정합격자 직권면직 도입'

【 앵커멘트 】
산업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문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은 임직원의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는 등 채용비리를 엄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산업은행의 직원 채용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은은 지난 2월말부터 일주일간 직원들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전문직원 면접결과를 관리하는 데 미흡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왔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문직 채용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합격자의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할 경우, 기관장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권한으로 면직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부당하게 입사를 했다면 면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책은행들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인사규정을 개정해 "채용비리를 발생시킨 직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은 은행장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최근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직원이 발생하면 직권면직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이 잇따라 부정합격자를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의 시발점이었던 시중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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