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기업의 주요한 영업·기술 기밀을 공개하라고 강행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에 기술 유출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직업병 피해 근로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고용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상황.

무엇보다 보고서 공개 시 반도체 라인과 공정 배치 순서 등 기술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라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주의 깊게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은 통신 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법원은 통신이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통3사는 원가 산정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자료에는 서비스별 요금과 수익, 경영전략 등이 담겨 있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의 영업이나 기술 기밀 공개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상무
- "기업들의 영업 비밀 등 정보 공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부터 통신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까지, 정보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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