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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