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를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경매제 등 세가지 안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한국조세개정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세가지 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교 평가해 다음달 최종안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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