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을 빚었던 원주 부론면 기계화 부대 집결 훈련장 조성 문제가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 안전과 유적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11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7군단 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7억 원을 들여 강원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일대 4만9천500㎡에 달하는 기계화 부대 집결부지의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 시 이 부지에 탱크와 자주포 등을 집결시켜 정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을 위해 양평군에서 원주시 부론면 마을을 관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원주시는 집결훈련장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군부대의 집결훈련장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군부대, 주민들을 모아 협의를 지속해 왔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제7군단은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대신 원주시가 관리하는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를 훈련시에만 집결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부지가 국유지인 점을 감안해 집결지 내에 세륜장, 병사 화장실 등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탱크와 자주포 등 이동시 기존처럼 부론면 마을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10㎞ 떨어진 섬강 하천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7군단은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원주시는 이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조정으로 군부대는 부지매입 예산 27억 원을 절감하면서 훈련을 위한 기계화 부대 집결과 이동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기계화 부대 이동으로 겪었던 안전사고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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