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오늘(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합니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6일 오전 9시35분부터 장 마감까지 매도한 경우엔 3만9천800원에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 보상하고, 재매수한 경우는 재매수가격과 매도가 차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합니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오늘(11일) 11시 기준 모두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