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전국에서 초속 20미터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물론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의 파편 일부가 인도와 화단을 덮쳤습니다.

공사장 건물 외벽의 마감재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뜯긴 겁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쯤엔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이 날아온 합판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휘몰아친 어제 전국에서 이같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재산피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재해를 입은 주택이나 온실 등이 주요 가입대상인데, 지난 2012년에는 지진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료는 1년에 6만원 선.

또 이 금액의 최대 92%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 가입자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인터뷰(☎) : 변지석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 "2017년도 말 기준 가입건수가 42만 건 정도로 전국 170만 호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24.9%가 가입했고 (가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남 포항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진 당시에도 260여 건의 보상 신고가 접수돼 17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매일경제 TV 이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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