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승무원들의 과로 문제를 유발했던 근무시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얼마전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식 비행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잔여 근무시간을 빠뜨려 불만이 높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에서 승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며 일부 근무인력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승무원들의 과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9개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최근 논란이 됐던 '비행근무시간 초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의 월평균 승무시간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인 120시간의 69% 수준이라는 것.

다만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들이 있어 국토부는 이를 잘 지키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승무원들은 별도의 근무시간, 즉 잔여 근무시간을 뺀 실제 비행시간만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

▶ 인터뷰(☎) : 대한항공 전 승무원
- "만약 비행기 출발이 3시라고 하면 1시까지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게 규정이고요. 비행에 대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한 시간은 더 일찍 (오는 게 관행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잔여 근무시간을 전부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도 법적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는 입장.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연속되는 7일에 60시간, 연속되는 28일에 190시간 이렇게 근무시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잔여근무 역시 승무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항공사들의 내부문화가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

▶ 인터뷰(☎) : 대한항공 전 승무원
- "사무장님 성향에 따라 굉장히 출근 시간이 많이 유동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격무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승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은 항공사들이 규정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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