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명피해가 났던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엄격한 조사를 위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반면,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용부와
삼성전자 간 대립은 지난 2월 시작됐습니다.
대전고법이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근로자의 유족에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천안노동지청에 1심과 달리 패소 판결을 한 것.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조사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판결 뒤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고,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각 지방노동청이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법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에 대한 공개는 부당하며,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큰 전(前)공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
▶ 인터뷰(☎) : 황철성 /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백혈병)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서)내용을 보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산업재해와)상관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고, 다른 데 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고용부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만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부·과학기술부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합니다. "
이에 대해 고용부는 9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산재 입증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 측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업재해 해결 협조'와 '반도체 핵심기술 외부 유출'을 두고 벌어진 고용부와
삼성전자 간 줄다리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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