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이 고객별 유형과 관계 없이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협손보가 고객 유형과 상관없이 고액 보험료 기준으로 고객 위험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손보가 고객 유형과 상관없이 고객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며 "고객 위험 평가모형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농협손보는 자금세탁 관련 위험 평가 과정에서 개인이나 법인, 국가단체 등 유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확인사항을 전산 필수 입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확인절차 누락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도 지적받았습니다.

농협손보는 해당 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추출 기준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의심거래 발생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데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의 검토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적시 보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의심거래 절차별 보고시한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 보고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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