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됐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강요죄가 인정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가지 가운데 16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과 롯데의 출연금, 현대차의 납품계약,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KT의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 모 전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에 강요죄,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과 관련해서도 강요미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즉,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부장판사
- "피고인이 안종범을 통해 김정태에게 이 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한 것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묵시적 해악을 요구해서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삼성그룹의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은 면세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뇌물로 봤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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