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지난 4월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와 명예 훼손과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 권미순 사원의 사망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이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선행 조치를 했지만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모 집회 이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6명의 직원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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