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어제(4일)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저축은행들들이 점포수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의 영업 규제 일부는 풀어주는 한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대출총량제는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금융권 은행들에 비해 지점 수가 열세인 저축은행들.
고객과의 접점이 적다는 점도 영업의 불리한 점으로 꼽혔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저축은행 지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어제(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역금융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기존의 영업 규제 일부를 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기준 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출총량제는 기존의 행정지도에서 감독 규정으로 규제 단계를 올렸습니다.
대출총량제란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제한을 말합니다.
▶ 인터뷰(☎) : 저축은행 관계자
- "(대출)총량 규제가 계속 유지되면 저축은행들이 대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금융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량 규제를 좀 완화한다던지…."
또 2금융권 대출광고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시장 우회진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 ▶ 인터뷰(☎) :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지점이나 점포를 더 늘리게 되면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부실 대출이 늘지 않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 tv 이명진입니다.
[이명진 기자/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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