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월~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로 신제품·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규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공정거래법령상 규제 대상을 기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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