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1 여객터미널 임대료 27.9% 인하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정산하는 안과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첫번째 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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