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효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조현준 회장이 개인 회사를 살리려고 그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부당 지원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유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효성그룹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영업난과 자금난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효성은 물론 그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정작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조현준 회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효성의 총수 2세로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일일이 챙겨온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

또 "당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조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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