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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