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처한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차원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효성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효성그룹 총수 2세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효성에 17억2천만 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천만 원,
효성투자개발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