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과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3가지 예규를 각각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규칙을 통해 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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