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에서 40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거래세 존치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증권거래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증권거래세는 지난 1978년부터 지속돼왔습니다.

당초 재산소득 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증권거래세 존폐를 두고 논쟁이 계속돼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다만,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의 0.3%, 코스닥은 0.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늘어날수록 세금 비중만 커지는 꼴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6조 원 수준을 보이던 증권거래세는 이미 8조 원에 이른 상황.

여기다 지난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연 양도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관계자
- "만약 양도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유지의 명분은 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김철민 의원이 아예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까지 내리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수는 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중 부과 비용이 적은 데다가 다른 국가의 경우, 중복 부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
- "코스피(혹은 코스닥)에서 얼마나 세수가 걷혔는지 확인해야 그 다음에 정확히 어느 정도 감세가 되는지 나오거든요. 이것을 데이터화시켜야 재원마련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논의의 장이 마련됨과 동시에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어서 증권거래세 문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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