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해 정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SK케미칼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