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4개 계열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걸까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에서 악영향을 줄지 모르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했다"며, "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던 지난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패소는 처음이 아닙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한국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연이은 패소에 신 전 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어 홈페이지를 통해 해임의 부당함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