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판촉 행사를 위해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보면 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보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수익으러 연결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25%가량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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