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LG CNS 등이 적발됐습니다.
LG CNS와 에이텍티앤은 지난 2013년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LG CNS는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달라며 담합을 제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에 1억7천만 원, 에이텍티앤에 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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