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2대 주주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상정된 10개 안건 가운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이 참석 주식 수의 40%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 1건이 부결된 것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반대와 함께 이에 동조하는23% 가량의 주주들의 가세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혹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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