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를 수용해 기존보다 30% 가량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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