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 집니다.
핵심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모든 대출금과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은행권이 오늘(26일)부터 새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으로 신규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만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을 포함합니다.

즉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하고, 이를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5천만 원이라면 DSR은 100%, 대출 상환액이 1억 원이라면 DSR은 200%가 됩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DSR이 100%를 초과할 경우 고DSR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연봉 수준을 넘어 돈을 빌리면 은행권의 별도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관계자
-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신청 여신 건별로 DSR을 산출할 겁니다. 100% 초과시 고 DSR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50% 초과시 본부 정밀심사, 담보대출의 경우 200% 초과시 본부 정밀심사를 실시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간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는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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