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돼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형사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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