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의 제약계열사 삼양바이오팜은 글로벌 제약기업인 스위스 헬신 헬스케어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헬신 사와 CJ헬스케어가 2016년 11월 제기한 '알록시 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신 사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으로 CJ헬스케어는 스위스의 헬신 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하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 측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양바이오팜 관계자는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약물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개발했다"며 특허회피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