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등 재신고 사건심사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은 재신고 접수 시,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은 3명 가운데 2명을 민간위원으로, 나머지 1명을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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