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TV홈쇼핑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TV홈쇼핑 업체들은 한고비 넘겼다는 분위기입니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방통위의 조치 명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갈 경우 영업정지와 재승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을 알게 된 후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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