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하고 5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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