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7개 전선 제조사에 160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입니다.
전선 제조사 담합은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적발된 것이어서 제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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