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군납브로커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6억6천여만 원 등 20억7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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