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에서 제외됐던 상위 소득 10% 계층이 다시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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