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돌입합니다.
고용부는 어제(5일) 파리바게뜨 측이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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