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지방 중소기업은 2년 간 2천2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10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은 R&D 비용을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1인당 연 700만원, 중견기업은 연 450만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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