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도난이나 위조, 해킹 등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내일(6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