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쓰일 통신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SK텔레콤 측에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한
SK텔레콤와 협력사 직원 등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지난달 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조만간
SK텔레콤 측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KT 측 관로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관로에 KT 소유라는 표시가 없어 당연히 IBC센터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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