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영장 당직 판사는 어제(3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모 전무는 지난 2008년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당시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천600억 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 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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