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뜻하는 이른바 '3ㆍ5ㆍ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었지만 부결됐습니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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